2024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각자 삶의 이유로 인해 여러가지 일을 하며, 고된 삶을 그래도 슬기롭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용직의 경우 특히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의 조건은 일반 일용직과 건설 일용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조건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2) 건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수급 가능
3) 근로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짐
4) 본인 의지로 퇴사를 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령 불가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잘못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또는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 일용직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 총 일수 1/3 미만 |
건설 일용직 | 근로를 한 날이 기준기간보다 1/3이 많아도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
Ⅱ.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일용직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 기간을 통해 수급기간을 먼저 확인한 다음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령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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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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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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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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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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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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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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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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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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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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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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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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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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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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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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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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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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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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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퇴사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1세의 근로자가 피보험 가입을 7년 이상 유지했다면 24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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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한 다음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며, 퇴사 이전 평균 임금 기준 60%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면 5월 급여는 제외하고 2,3,4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평균임금의 60%는 2024년 기준 하안액 63,104원 미만이면 63,104원이 적용되고, 2024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초과이면 66,000원이 적용됩니다.
Ⅲ.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워크넷의 구직신청 및 등록을 완료한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로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인정이 되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조금씩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여부
두번째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입니다.
2가지 처리를 확인했다면
세번째로 구직신청 진행하시고
네번째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아래는 그 순서와 신청방법이오니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피보험자 상실처리 확인
회사를 퇴사 했으므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측에서 신청했을 거에요, 만일 신청안했다면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고요,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와 같이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개인 로그인 하시고 정보조회 누르시고 민원조회란에 보시면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현황이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이곳을 눌러 주시면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고일 확인과 함께 처리 상태가 승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실업급여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직확인서 란을 접속해 보셔도 되고요,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서 마이페이지 들어가고 왼쪽 보시면 민원 신청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 누르고 민원처리 알리을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 처리현황 누르시고 대상 기간 설정해서 검색 누르시면 처리 완료 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아무것도 안뜬다면 회사측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별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안써주면 회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구직신청
다음은 구직신청입니다.
로그인 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정보 카테고리에 구직신청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용24 구직신청하기 까지 눌러 줍시다. 다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해주면 구직신청은 어렵지 않게 완료가 됩니다.
구직 신청 하실 때 희망 직종이 있는데 여기서 희망직종 선택 시 앞으로 있을 구직 신청때 기업의 기업 공고에 해당 희망직종에 맞는 공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완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클릭하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영상 교육 대상자 정보가 본인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동영상 시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동영상을 차례대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교육 결과와 함께 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료증 출력도 할 수 있는데 전산으로 수료 완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까진 필요 없으나 출력 누르고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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