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발급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요즘 워낙 다양한 서류가 필요로 하다보니 어떻게 사용하고 왜 필요한지 모를때가 많은데요. 특히 집과 관련된 월세나 전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시 큰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여러 모로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란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를 알아볼 수 있고 혹시나 모를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생기는 불미스러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럼 바로 등기부등본열람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및 권리 현황과 대출 등 변동 사항이 모두 기입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수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건물, 토지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서인데요.
먼저 부동산의 위치와 종류, 면적, 구조 등과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정보와 지상, 저당, 전세, 임차권이 설정된 여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 이전이나 권리설정 등 변경사항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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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열람 및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법원등에서도 직접 가셔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 법원,무인민원발급기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수수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1.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 홈페이지로 접속, 메인에 부동산 등기에 열람, 발급이 보입니다.
선택 후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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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등기 열람 / 발급하기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중 상단 "열람하기"를 클릭
열람하기에 들어가면 부동산 구분과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3. 등기부등본열람 할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
4.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5. 검색 후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화면 하단에 용도와 고유번호, 구분 및 소재지번 등이 보이게 되며,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나 일부 중 두가지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 열람시 결제수수료가 보여지며 로그인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등기부등본열람이 완료됩니다.
Ⅲ.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1. 인터넷발급은 마찬가지로 등기열람 왼쪽 메뉴 → 발급하기 선택한 후 마찬가지로 주소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2. 발급 수수료가 보이면 결제 후 인터넷발급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Ⅳ.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며 갑구는 권리를 말하고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나탸내는 을구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종류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를 비롯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구 :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같은 정보와 함께 압류 및 가등기 및 가처분 등기 등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변동된 내역을 자세히 알수 이는데 권리관계가 변경되거나 혹은 소멸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을구 : 소유권을 제외한 저당, 전세, 지역, 지상권 등에 대한 설정 및 변경 이전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각 항목별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 2번 네모칸 : 해당 집합건물(아파트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46388.5㎡)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의 전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59.965㎡)
- 2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을 취득할 시 소유할 수 있는 대지권을 표시합니다. (28.24㎡)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
- 등기부등본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권리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 날짜, 취득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의 표시 목록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 등기의 변경과 말소 및 회복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번 네모칸 : 00은행 2002년 11월 2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번 네모칸 : 00은행 2012년 4월 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A~Z )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린이라 더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다시 한번 쉽게 요약 들어갑니다!
표제부 :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000동 000호 전용면적이 00㎡이고 대지권은 00㎡ 을 갖게 되는 거구나!
갑 구 : 매도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주가 맞는지 볼까?
이번에 000동 000호 전세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가등기/압류/경매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내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을 구 : 이번에 내가 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꼭 요청해야겠다!
Ⅴ. 무인발급기 조건
경력증명서로도 활용이 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2024년 5월 현재 이용가능한 증명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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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1. 보건복지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즉증명서
2. 교육
- 졸업 및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3. 건강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위 민원사무를 민원발급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동사무소에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미리 방문하여 조건을 갖추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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